인사실무/2023학년도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3.1.1.)

이런교감 2023. 7.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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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음

 

2. 여기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월급을 받으면서 돌봄휴가를 쓴다는 거고, 무급은 나중에 월급에서 일할 계산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가급적 유급을 써야 함.

 

3. 유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미성년자와 장애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경우이고, 연간 2일만 가능함. 2명일 경우에는 3일까지 가능함.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도 1명이라도 3일 가능함.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확인)

 

4. 유급은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도 가능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포함)

-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5. 재량휴업일은 가능할까? 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함. 

 

6. 유급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하지만, 무급은 일단위만 사용 가능

 

7. 유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급가족돌봄휴가만 가능. 부모님, 손자, 손녀, 성인이 된 자녀 등.

-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음.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이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