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초등 교외체험학습 지침 (서울)
1.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
- 계획이 무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필요. 그리고 사전 허가가 필요. (사후가 아님)
2. 시행령과 훈령상으로 출석 인정됨
- 미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위의 사유로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특히나 불법 어학연수, 상업적 체험학습 여부를 신중히 판단.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 확인
- 장기간일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전 제주도 체험학습 간다고 하고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의 영향..)
- 연속 5일 초과할 때에는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 (신청서 서식에 관련 내용이 있음. 없으면 작년 양식임..)
3. 체험학습 기간
-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중고등학교는 시험때 허가 안하는 경우도 있음.
- 총 허용일수는 19일로 생각하면 됨.
- 반일 처리 가능함. (그날 몇 교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시간이 반일인지가 달라짐)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면 사유로 '가정학습' 가능 : 코로나 특수 조항
4. 권장하는 내용
- 가족행사 참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애경사 참석, 유적 탐방, 문학 기행,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5. 운영 절차
6. 주요 질문
- 연속 10일은 1회당 교외체험학습 기간. 여기서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방학 기간은 제외되는 기간이 아님. 그러므로, 방학을 끼고 쓸 수 없음.
- 반일 체험학습은 출석인정 지각 또는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
-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면 미인정 결석.
- 전입의 경우 이전 학교 체험학습일을 확인
- 재취학생 (중간에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의 경우 입금일을 기준으로 남은 수업일수의 10%이내 승인
- 자료는 5년간 보관 및 관리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학교에서는 별도 출력물 보관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이건 학교 상황에 맞게 재량으로 결정
- 학교에서 쓰는 사설업체 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듯. 결국 출력해서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