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량휴업일과 임시휴업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2. 아무리 찾아봐도 두 단어의 차이점이나 비교는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시행령을 뒤짐
3. 각각의 항이 각각인건지 이어진건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함. 어쨌든 휴업일이라는 말과 임시휴업이라는 단어가 나옴
4. 일단 초중등교육법부터..
- 교육청에서 휴업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업해야 함 (수업, 등교 정지 - 교사는 출근 하지만 41조 연수 가능)
- 휴업하지 않으면 휴교처분도 가능함 (단순한 관리 업무 외 학교 모든 기능 정지)
- 휴업과 휴교의 차이가 규정됨
5. 시행령을 살펴보면
- 1항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운위 심의 거쳐 정하라
- 2항은 비상재해때 학교장이 임시휴업 가능하다 그러면 3항에 따라 곧바로 보고하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학교행사 개최 가능하다. 대신 학운위 심의 받아라.
- 그런 날은 수업일수 포함 가능하고 그 수업일수만큼 (예를 들면 토요일 행사하고 월요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라
- 보기에는 1,4,5항이 묶였고, 2,3항이 묶였음
6. 임시휴업은 과연 누구의 권한인가? 학교장? 교육청? 교육부? 대통령?
-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많은 교사들의 연가가 예상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거라고 예상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7. 실제로 그 날 연가를 병가를 많이 쓸까에 대한 의문점은 들겠지만,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
8. 보결도 어렵고, 합반 수업도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학교장의 선택은 불가피할 듯.
9. 임시휴업일을 정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가?
- 2항이 별개의 항이라고 해석된다면 필수 절차는 아닐 듯 보임. (정말 개인적인 생각. 책임지지 못함)
- 다만 1항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후 심의 받으면 왠지 떳떳해 보일 듯은 함
10. 교육부에서 임시휴업일을 불허할 수 있는가?
- 임시휴업일의 지정 자체가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함.
- 다만 추후에 그렇게 된 사유를 따진다면 트집을 잡을 수는 있음
- 그래서 징계를 의결한다면.. (징계의 권한은 교육감에 있음)
11. 한 번 된 교장은 중임신청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훈장도 못 받고. (징계에 걸린 사람은 못 받음)
- 중임에서 배제된다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음. 물론 원로교사.
- 중임이 이미 된 교장의 불이익은 훈장 못 받을 수 있음. (훈장의 의미가 무언지는 모르겠음)
12. 교감이 징계를 받으면 교장임용 되는 데 불이익을 받음.
-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 데 평생 교감인건 아니지?
- 그러려면 차라리 나 교사로 돌아갈래.
진짜 교감은 힘듬. 교사도 힘듬. 교장도 힘듬. 학교가 힘듬.
모두가 힘내시길!
너무 교감 미워하지 마시길.
나도 교사일 때가 있었는데 피가 안 끓겠는가?
처지에 따라 할말하않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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