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간선택제
1. 전환대상 : 희망자 (수석교사 제외, 특보영사상 제외, 정기전보 대상자 제외) 2. 기간: 1년 3. 전환 사유: 육아, 가족간병, 학업,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시간선택제를 많이 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개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 - 교육청 선정 기준을 많이 고려함. 1순위 : 정도 심한 장애인 간병 2순위 : 8세 이하, 다자녀를 둔 교육공무원 (나이 세분도 가능) 3순위 : 육아 4순위 : 가족간병 5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고연령자순) 4. 2명이 한 조. 1명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짝을 이룸. (다른 학교 가는 1명은 전보발령) 5. 담임 불가, 교과전담교사로 배치. 8.31 명퇴 불허, 휴직, 면진 원칙적 불가, 기간동안 전일제 재전환 원칙적 금..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