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휴직1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돌보기 위함이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음.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해도 여러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됨. 손자녀도 비슷함. 3. 세부휴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모두가 중요함. - 첫번째는 어렵지 않을 듯 한데 - 두번째는 멀리 사시는 분일때 해당될 듯 - 세번째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 그걸 증명하면 될 듯 - 그에 따른 증빙은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