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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2023학년도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by 이런교감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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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돌보기 위함이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음.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해도 여러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됨. 손자녀도 비슷함.

 

3. 세부휴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모두가 중요함.

- 첫번째는 어렵지 않을 듯 한데

- 두번째는 멀리 사시는 분일때 해당될 듯

- 세번째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 그걸 증명하면 될 듯

- 그에 따른 증빙은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

 

4. 부부공무원일 때에는 1사람만 휴직

 

5. 법정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이내),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쪼개쓰는 건 가능하나 가급적 학기단위.

 

6. 가족돌봄 휴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위의 세부휴직 기준 첫번째를 잘 설명해야 함. 그리고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를 기술

 

7. 필요한 서류는 휴직원, 휴직계획서, 학교장 의견서(학교에서 준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휴직 사유 입증서류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8. 휴직 승인 시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장소적 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함.

 

9. 6개월 이상의 휴직은 교육청에서 심사함. 학교는 청원을 하는 거고, 심사결과에 따라 안될 수도 있음. Q&A를 읽어보면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함.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아무튼 교장이 허가해 주는 거 아님.

 

10. 경력에도 제외, 승급도 제외, 월급도 없고, 수당도 없음.

 

11. 가족돌봄휴가라고 해서 더 커진 듯 싶지만, 내용에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문구가 많음. (그 동안 부정 사례가 많았나?)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거지 나 쉬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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