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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2023학년도

(23.07.18 시행)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 - 다태아 출산관련, 공가 및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

by 이런교감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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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및 사용범위 (90일 내 1회 분할에서 120일 내 2회 분할) 확대

- 시점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가 임신검진휴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1. 다태아는 쌍둥이 이상. 여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 여기에 맞춘 것으로 보임

 

2. 배우자 (보통은 남자겠지?)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2회 분할 가능. 5일씩 세 번이 가능. 혹은 다르게도 쓸 수 있음. 어쨌든 3번

 

3. 7월 18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 적용

 

4. 공가일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검진이나 예비군 훈련 등. 건강검진은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듯.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실시확인서> 제출하면 됨. (통보가 와야지 조회가 되므로 제출 시기는 좀 여유를 두고) - 아래 사이트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oyeon2__&logNo=222208229385&proxyReferer= 

 

국민건강보험 검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발급 방법

직장인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다 공가로★ 2021년 되자마자 홀수년도 출생자인 나는 후다닥 ...

blog.naver.com

 

6. 예비군 훈련은 소집통보서 내면 됨.

 

7. 임신검진휴가도 임신 검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하여야 함. 기존에는 3일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으로 바뀜.

 

8. 긴급 원격 초과근무 도입이라는 특이한 메뉴가 생김. 

 

9.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긴급 원격 초과 근무 명할 수 있음. (기관장이..)

 

10. 단순대기는 안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 이것도 사전에 '긴급 원격 초과근무 명령서'가 있어야 함. 초과근무는 사전 신고가 기본.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가능하나 소명할 자료가 많음..

 

11. 원래 재택근무자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이 제도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 가능해 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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