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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2023학년도

교원의 휴가 - 연가, 병가

by 이런교감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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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마원 인사실무 매뉴얼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어려우면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 절차를 취해야 함. 다른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음

 

2.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함

- 예외사유 있음. 9가지.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생신, 기일,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 병가 모두 사용한 후, 방통대, 장례식,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퇴직 준비 등)

 

3. 연가일수는 NEIS에 잘 안내 되어 있음

 

4. 연가 일수는 실제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해에 병가를 오랫동안 쓰거나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연가 일수에서 공제됨

 

5. 이미 쓴 연가는 회수되고 결근으로 처리. 이에 따라 봉급에서 일수 차감

 

6. 초과된 연가가 1일 미만이라면 다음 근무년도에서 차감. (4시간 초과 같은 것..) 1일 이상이면 1일은 결근처리. (5번과 동일)

 

7. 연가는 연속으로 쓴다해도 휴무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음. 병가는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면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산정이 됨. (NEIS에서 보는 것보다 병가일수가 늘어날 수 있음)

 

8. 신청만 하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그리고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

 

9.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공무상은 180일)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감염병처럼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10.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7일 이상 연속이거나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동일 사유 병가는 최초 제출 진단서로 갈음 가능

 

11. 사전에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당일 오전까지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진단서도 최대한 빨리 제출.

 

12. 병가는 내면 다 승인을 하는 것일까?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승인해야 하는 경우는 아님.

-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승인함

- 승인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함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지 생각함)

 

13. 방학중이더라도 입원을 하거나 병가사유가 있다면 병가 처리해야 함. (예를 들면 코로나도 포함) 41조 연수는 근무지외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 휴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속. 괜히 교감되었다.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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