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일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에 씀.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음
- 최초 증명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2. 만 5세 이하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이 대상
- 자녀가 6세에 달한 날(6살 생일)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가능. 동일한 날 중복 불가
3. 일 최소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시간선택제 반일 근무하는 사람은 못 씀.
- 육아 2시간, 연가 3시간을 쓰면 근무시간이 3시간밖에 안나오므로 연가 5시간으로 처리해야 함
4. 육아시간 24개월 산정 방식
1) 월단위
-월 단위 연속 사용할 경우에는 1개월로 봄. (1달 근무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쓸 경우에는 무조건 1개월. 19일이던, 22일이던)
- 연속이 아닐 경우에는 20일을 묶어서 1개월로 봄
2) 일단위 (2023.1.1 개정)
- 480일로 개정
- 그 전에 월단위로 계산했던 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냥 월단위 20일로 산정 (수혜자 중심으로)
5.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근무 명할 수 없음
- 시간외근무는 8시간 근무가 전제됨
6. 육아시간은 학교장 승인사항. 학교 인력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사용
7. 육아시간은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이용 가능
- 사용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오전 오후 나누는 것도 학교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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