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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2023학년도8

육아시간 - 오전 오후 분할이 가능한가? 1. 육아시간은 2024. 1. 8.
2023.9 가족돌봄휴직 처리요령 추가 안내 (예전 가사휴직) 2023.07.04 - [인사실무/2023] -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worldschool.tistory.com 2차로 추가해서 안내 (23년 9월 안내) 1. 휴복직 구비서류 변경 -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까지가 필수이고 - 필요시 돌봄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학교장의견서가 빠짐 2.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임용권자가 사유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 학교장휴직이 아니므로.. 2023. 9. 26.
교원의 휴가 - 연가, 병가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어려우면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 절차를 취해야 함. 다른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음 2.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함 - 예외사유 있음. 9가지.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생신, 기일,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 병가 모두 사용한 후, 방통대, 장례식,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퇴직 준비 등) 3. 연가일수는 NEIS에 잘 안내 되어 있음 4. 연가 일수는 실제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해에 병가를 오랫동안 쓰거나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연가 일수.. 2023. 8. 29.
9.4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 수업일에 교사의 복무 1.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이 된다면 2. 교사는 방학과 마찬가지로 41조 연수가 가능 3. 그런데 집회에 나간다면 불가능 4. 41조 연수는 근무지외 연수를 허락하는 거고, 연수가 집회참여일 수는 없으니 5. 맘편하게 그냥 연가를 쓰는게 가장 좋음 6. 수업일이 아니기에 학교장이 허락하기에 좋음. (학교마다 전결규정이 따라 진행) 7. 오후에만 참석한다면 오전은 41조 연수, 오후는 조퇴 8. 그냥 41조 쓰고 몰래 집회에 간다고 하면? 굳이 그러지 않으시길. (본인을 위하여. 그냥 당당하게 쓰고 나가시길) 9. 그날 불행히도 수업일이라면? 10. 연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써야 함. - 여기서 나오는 9번에 집회가 들어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결국 소명이 필요한 부분임. - 판단의 주체는 학교장이지 내.. 2023. 8. 26.
(23.07.18 시행)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 - 다태아 출산관련, 공가 및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및 사용범위 (90일 내 1회 분할에서 120일 내 2회 분할) 확대 - 시점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가 임신검진휴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1. 다태아는 쌍둥이 이상. 여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 여기에 맞춘 것으로 보임 2. 배우자 (보통은 남자겠지?)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2회 분할 가능. 5일씩 세 번이 가능. 혹은 다르게도 쓸 수 있음. 어쨌든 3번 3. 7월 18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 적용 4. 공가일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검진이나 예비군 훈련 등. 건강검진은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듯.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됨. (통보가 와.. 2023. 8. 21.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포함 - 언제 온 공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온 거라 생각되는 서울시교육청 질병휴직제도 운영 참고사항을 근거 - 서울시교육청 인사실무매뉴얼 2023 참고 1.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로 2년까지. 2. 2년 질병휴직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새로운 질병휴직인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은,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음. 상당기간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로 해석할 지는 잘 모르겠음. 3. 복직을 했는데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직권면직이 타당함. 그래서 최근에는 상시 명예퇴직 제도가 생겼음. 질병인 경우에만. 4. 질병휴직은 1년 이하 70퍼센트의 보수를 주고 1.. 2023. 7. 5.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돌보기 위함이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음.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해도 여러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됨. 손자녀도 비슷함. 3. 세부휴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모두가 중요함. - 첫번째는 어렵지 않을 듯 한데 - 두번째는 멀리 사시는 분일때 해당될 듯 - 세번째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 그걸 증명하면 될 듯 - 그에 따른 증빙은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 2023. 7. 4.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3.1.1.) # 아래 내용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음 2. 여기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월급을 받으면서 돌봄휴가를 쓴다는 거고, 무급은 나중에 월급에서 일할 계산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가급적 유급을 써야 함. 3. 유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미성년자와 장애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경우이고, 연간 2일만 가능함. 2명일 경우에는 3일까지 가능함.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도 1명이라도 3일 가능함.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확인) 4. 유급은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도 가능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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