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3.1.1.)
# 아래 내용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음 2. 여기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월급을 받으면서 돌봄휴가를 쓴다는 거고, 무급은 나중에 월급에서 일할 계산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가급적 유급을 써야 함. 3. 유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미성년자와 장애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경우이고, 연간 2일만 가능함. 2명일 경우에는 3일까지 가능함.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도 1명이라도 3일 가능함.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확인) 4. 유급은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도 가능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