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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2

9.4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 수업일에 교사의 복무 1.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이 된다면 2. 교사는 방학과 마찬가지로 41조 연수가 가능 3. 그런데 집회에 나간다면 불가능 4. 41조 연수는 근무지외 연수를 허락하는 거고, 연수가 집회참여일 수는 없으니 5. 맘편하게 그냥 연가를 쓰는게 가장 좋음 6. 수업일이 아니기에 학교장이 허락하기에 좋음. (학교마다 전결규정이 따라 진행) 7. 오후에만 참석한다면 오전은 41조 연수, 오후는 조퇴 8. 그냥 41조 쓰고 몰래 집회에 간다고 하면? 굳이 그러지 않으시길. (본인을 위하여. 그냥 당당하게 쓰고 나가시길) 9. 그날 불행히도 수업일이라면? 10. 연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써야 함. - 여기서 나오는 9번에 집회가 들어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결국 소명이 필요한 부분임. - 판단의 주체는 학교장이지 내.. 2023. 8. 26.
초중등교육법 상 휴업 휴교와의 비교, 임시휴업 권한은 학교장 1. 재량휴업일과 임시휴업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2. 아무리 찾아봐도 두 단어의 차이점이나 비교는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시행령을 뒤짐 3. 각각의 항이 각각인건지 이어진건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함. 어쨌든 휴업일이라는 말과 임시휴업이라는 단어가 나옴 4. 일단 초중등교육법부터.. - 교육청에서 휴업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업해야 함 (수업, 등교 정지 - 교사는 출근 하지만 41조 연수 가능) - 휴업하지 않으면 휴교처분도 가능함 (단순한 관리 업무 외 학교 모든 기능 정지) - 휴업과 휴교의 차이가 규정됨 5. 시행령을 살펴보면 - 1항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운위 심의 거쳐 정하라 - 2항은 비상재해때 학교장이 임시휴업 가능하다 그러면 3항에 따라 곧바로 보고하라 - 토요일..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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