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일수1 2025 초등 교외체험학습 지침 (서울) 1.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 계획이 무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필요. 그리고 사전 허가가 필요. (사후가 아님) 2. 시행령과 훈령상으로 출석 인정됨- 미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위의 사유로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특히나 불법 어학연수, 상업적 체험학습 여부를 신중히 판단.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 확인- 장기간일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전 제주도 체험학습 간다고 하고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의 영향..)- 연속 5일 초과할 때에는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