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1 초중등교육법 상 휴업 휴교와의 비교, 임시휴업 권한은 학교장 1. 재량휴업일과 임시휴업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2. 아무리 찾아봐도 두 단어의 차이점이나 비교는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시행령을 뒤짐 3. 각각의 항이 각각인건지 이어진건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함. 어쨌든 휴업일이라는 말과 임시휴업이라는 단어가 나옴 4. 일단 초중등교육법부터.. - 교육청에서 휴업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업해야 함 (수업, 등교 정지 - 교사는 출근 하지만 41조 연수 가능) - 휴업하지 않으면 휴교처분도 가능함 (단순한 관리 업무 외 학교 모든 기능 정지) - 휴업과 휴교의 차이가 규정됨 5. 시행령을 살펴보면 - 1항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운위 심의 거쳐 정하라 - 2항은 비상재해때 학교장이 임시휴업 가능하다 그러면 3항에 따라 곧바로 보고하라 - 토요일.. 2023.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