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1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 (2025.2 안내공문) 작년 내용과 달라진 것 없음. 1.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할 수 없음- 사전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 받아야 함- 사전 신청이 중요함.. 사후가 아닌. 2.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는 모두 허가 신청 대상-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거나, 단순 취미, 자기 계발 활동은 제외 (그래도 복무담당부서의 판단을 받는게 좋음) 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도 겸직 허가 신청- 신청 후 최종 허가 받을 때까지 새로운 콘텐츠 방송 업로드 금지- 수익 창출 요건이 있으면 무조건- 수익 창출 요건이 없더라도,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TV 주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수익과 상관없이 사전 보고 후 홍보부서의 협의 거쳐 가능 4. 휴직 중..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