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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2025학년도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 (2025.2 안내공문)

by 이런교감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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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내용과 달라진 것 없음.

 

1.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할 수 없음

- 사전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 받아야 함

- 사전 신청이 중요함.. 사후가 아닌.

 

2.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는 모두 허가 신청 대상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거나, 단순 취미, 자기 계발 활동은 제외 (그래도 복무담당부서의 판단을 받는게 좋음)

 

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도 겸직 허가 신청

- 신청 후 최종 허가 받을 때까지 새로운 콘텐츠 방송 업로드 금지

- 수익 창출 요건이 있으면 무조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더라도,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TV 주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수익과 상관없이 사전 보고 후 홍보부서의 협의 거쳐 가능

 

4. 휴직 중이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허가 신청

 

5. 겸직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6. 허가 기준. 겸직 업무 종사함에 있어, 1) 직무능률 떨어뜨리거나,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3)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모두 다 충족!)

 

7. 허가 기간은 2년 이내.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최대 1년. 

 

8. 허가범위 내에서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금지사항 준수.

 

9. 무허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할 때에는 징계

- 신청시 자료가 허위 부실 동일성 없을 시 재심사 하거나 취소

 

결론. 월급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참.. 복잡하다.

이 블로그는 수익창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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