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을 하게 된 경우 따라가는 휴직
2. 3년 이내이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자옫 가능. 그래서 총 6년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국외근무 기간을 넘어설 순 없음. (껌딱지?)
3. 휴직이 3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한 경우에도 3년을 다 쓴 것으로 계산. (분할 사용의 개념이 아님)
-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새로운 휴직으로 처리. (나라가 바뀐다거나 회사가 바뀐다거나..)
- 휴직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다면 계속 외국에 있을 수도 있음.
4. 필요서류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실제 출국 이후 즉시 제출.. (동의 받으면 교무실에서 출입국증명서 뗄 수 있을 듯..)
5.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고 (복직원 제출) 하여 복직 (보통 30일 전..)
- 2년 이상 휴직했으면 직무연수 받아야 함.
6.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휴직이 가능함. 이 경우 복직하고 다시 휴직하는 절차..
7. 경력에도 안 들어가고, 호봉도 안 올라감. - 그래서 육아휴직이 유리함. 육아휴직은 해외도 가능. 단 아이가 늘 곁에 있어야 함.
8. 동반휴직 기간보다 미리 출국하려면.. 연가를 써야 함. 연가는 그 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이 되므로, 2월에 출국할 시 연가일수는 며칠 안 됨에 유의.
9. 동반휴직 시 외국에서 석사학위 받아도 나중에 연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그래서 호봉 재획정도 안 됨.
10.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일단 복직을 하고 다시 휴가를 받고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게 보통의 코스
11. 동반휴직 중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함. 배우자와 함께라면 상관없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문제가 있음. 그 모든 것은 결국 본인이 증명해야 함. 나중에 감사때 출입국 기록을 보기 때문에 동반휴직시 본인만 들어왔다면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됨. 일단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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