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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2. 연가는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이 중요. 단절없는 재계약일 경우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3.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X 계약월 수 / 12 (소수점이하 반올림)
- 15일 이상은 1개월이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 3개월 근무를 한다면.. 11일 X 3/12 = 2.75 이므로 3일.
-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므로 6개월까지는 6일 나오는데, 7개월인 경우에는 6.41이 나오므로 6일 나온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
4. 만약 연가일수가 초과되면 (실수로라도..) 결근 처리되어 급여에서 환수된다.
5. 병가도 60일을 계약월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다.
- 병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기에 후에 연가일수 산정할 때 그 기간은 빼고 산정해야 한다.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남임치료 시술 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심리안정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기간과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개월 계약했다고 해서 경조사휴가를 비례해서 주지 않는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바뀐 부분, 궁금한 부분은 언제나 댓글을 이용해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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