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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인사실무/2023] -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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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추가해서 안내 (23년 9월 안내)
1. 휴복직 구비서류 변경
-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까지가 필수이고
- 필요시 돌봄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학교장의견서가 빠짐
2.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임용권자가 사유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 학교장휴직이 아니므로 지역교육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듯
3. Q&A에 따르면, 기관이 반드시 휴직을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님.
- 미인정유학 자녀를 돌보고자 국외 체류하는 건 바람직한 사례가 아님. (특별히 예시가 나옴)
- 사회통념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휴직 승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
4.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돌봄의 대상은 초 1~4까지를 주요대상으로 보고 있음.
- 육아휴직을 다 쓰고 그 아이에 대해 돌봄휴직을 더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인 듯
- 혹은 육아휴직대상이 넘어간 초3, 4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 결국은 타당성을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
- 그래서 증빙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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