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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무/2024학년도 이전

2023.8.1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by 이런교감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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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제정안+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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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6067 

 

의견을 받는다는 걸 보니, 최종안은 바뀔 수도 있음.

 

1. 용어의 정의

- 교육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따른 활동 

-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이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고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

- 주의 :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 훈육 :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 훈계 :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2. 각각의 책무를 규정

- 학생 : 학칙 준수, 생활지도 존중

- 학교장, 교원 :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성장 발달 지원, 학내 질서 유지 노력

- 학교장 : 학생, 보호자,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 노력, 교원의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 갖추도록 지원

- 보호자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 학생이 학칙 준수하도록 지도, 원할한 교육활동 협력

 

3. 생활지도의 범위가 규정됨. 거기에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이 포함됨.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도 포함됨, 그리고 용모 및 복장이 들어감. 학칙은 계속 들어가는데 학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이 됨.

 

4.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5. 조언시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하고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말 안듣고 엉망인 학생이 ADHD인지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뜻?_

- 이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6.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

 

7. 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단 일시 및 방법은 사전에 협의

- 불구하고 교장과 교원은 거부 가능.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8. 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

 

9.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주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학생도 주의. 

 

10. 주의 주었는데 (증빙이 필요할까?)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는 경우 훈육 또는 훈계 가능

 

11. 사전 주의 주었음에도 학생이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전 주의를 주었다는 증빙이 필요하겠군.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지도 같은 것.

 

12. 조언 또는 주의를 주었는데 어려울 경우 훈육가능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

 

13.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반성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뭐지?? )

 

14.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긴급한 경우인지 아닐지를 따지겠군. 

 

15. 물리적 제지를 할 때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림

 

16.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분리 가능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성찰의자 등.. 교실 내가 중요. 실외일 경우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7. 분리할 때 학칙으로 꼭 지정해야 하는 경우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예를 들면 쉬는 시간?) 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18. 위험 물품 소지 의심되면 소지 물품 조사 가능 (학생 인권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

 

19. 물품의 분리 보관 가능한 경우 : 2회 이상 주의를 주어야 함.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를 들면 담배, 술 ?), 그리고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20. 위의 17번과 19번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21. 담임은 생활지도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

 

22. 훈계는 최후의 수단.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청소 포함)

 

23. 동기 부여를 위한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 가능 (칭찬스티커 말인가?)

 

24.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음 - 보호자 동의하지 않는다면???

 

25.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됨 (학생 인권 조례와 상충.. 앱을 쓰는 것도 사용이겠지? 전원 OFF)

 

26. 생활지도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 15 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3. 23.]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일부개정]

 

27.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 요청인데

 

28.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애매함. 구체적이지 않음. 사과 권고 정도?

저 법에서는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만 언급됨. 학부모는 없음.

29.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 제기되는 문제점들 >

학생 분리시 장소는? 분리하면 학습할 사람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고소하면 결국 교사가 알아서 대응해야 하나? 학교마다 다른 학칙 적용은 어쩔 수 없을까? 이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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