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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무/2024학년도 이전

초등학교 취학, 입학, 면제, 유예

by 이런교감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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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강남구청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5547/view.do?mid=ID01_0501

 

1. 취학: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을 처음 받는 것. 입학: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것. 대충 이 정도로 이해.

 

2. 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열람 작성하고 통보하면 학교에서 예비소집을 함

 - 요즘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

 - 그래도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학교를 가야 함

 - 취학하는 학생의 안전과 소재파악이 목적이기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함. (안되면 영상통화라도)

 

3. 예비소집에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 아이 확인하고 학교에서 안내서류 (돌봄안내, 입학식, 분반 등)를 받으면 
끝.

 

4. 예비소집을 못가는 사유가 있을 시 해당학교에 연락하여 다른 시간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5.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1) 취학통지서 받은 학교에 알리고, 2) 이사 간 동사무소에서 받은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3) 새로운 학교에 등록 (~2월말까지)

 

6. 학적이 생성된 이후 (보통은 입학식 이후)에는 전출 처리됨

- 전출이 되는 경우에는 1학년 담임이 2명이 있는 게 되겠지만.. 딱히 상관은 없음.

 

7. 조기입학, 입학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0.1 ~12.31 사이에 동사무소에서 신청 (1년 조기입학만 가능)

 

8. 취학의무의 면제는 사망이거나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능

 - 정당한 해외출국은 이민이거나 부모의 해외파견, 가족 동행 출국

 - 취학 예정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학교에서는 진단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사망은 심의하지 않음)

 

9. 취학의무의 유예는 질병 발육상태가 안 좋거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능

 - 취학 예정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진단서나 소견서, 증빙자료 등)

 - 유예 기간은 1년 이내. 연장을 원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취학 전이라면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취학통지가 날라옴. (동사무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10. 취학대상자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미취학할 경우에는

 - 가정방문, 면담, 경찰에 협조 요청이 이뤄지고

 - 월 1회 아동 소재 안전 확인 및 취학을 독려해야 함 (단, 해외출국하거나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일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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