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 사용한다.
- 보통은 1년 이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가 있다.
- 진단서에 나타난 치료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거나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공무상은 3년), 복직했다가 재휴직도 가능하지만 방학기간만 복직했다가 학기가 시작하면 휴직하는 꼼수는 어렵다.
- 2년이 지났는데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면직 조치된다. 복직할 때 직무종사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 보통은 아프면, 일반 병가(60일)를 먼저 사용한다. 그래도 안될 때에는 법정연가를 사용한다. 그래도 안되면 일반질병휴직을 내는 거다. 최대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거기까지 인 듯 하다..
- 질병휴직은 봉급이 나온다. 1년 이하에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까지는 봉급의 5할. 여기서 봉급은 본봉을 뜻할거다. 수당은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감액되서 나온다. 정근수당인 보전수당, 가족수당 같은 것들은 나오지만, 교직수당이나 담임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나오지 않는다. 중간에 휴직하면 일할 계산된다. 물론 공무상질병휴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봉급액과 수당이 전액 나온다.
- 교육경력과 호봉승급에 이 기간은 들어가지 않는다.
- 질병휴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았다면 진단서 들고 와서 복직할 수 있다. 질병휴직 후 정상적인 상태로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다른 질병이 걸렸다면 그 질병으로 다시 휴직을 명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얼마인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가 판단해야 할 듯 싶다.
- 질병휴직 중 학위취득을 하거나 외국에 가거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하지 말자. 목적에 맞게 휴직을 써야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학위취득 해 봤자 인정도 못 받는다. 해외가는 건 질병치료를 위해서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놀러갔다가 만약에 걸리면 문제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