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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규정

고용휴직

by 이런교감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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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등에 발령하는 휴직을 이야기한다. 민간단체도 가능은 하지만 교육감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가능하다. 대학교원은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목적 법인에도 가능하군. 교사들은 대부분의 외국에 있는 학교나 교육문화원인데.

 

- 휴직기간은 고용기간과 동일하다. 휴직기간동안 경력을 100% 다 쳐 준다. 보수는 지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호봉은 올려준다. 경력을 쳐주니 호봉도 올려줘야지. 대신 수업에 종사했을 때에만 해 주는 거다. 15시간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00%인정해 주지만 6~14시간만 수업했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직할 때 보수지급증거자료와 교원수업시수 배당표라는 걸 제출해야 한다.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기준이 되는 시수는 15시간이다.

 

- 이러다보니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들은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업을 하지 않는 직종에서는 고용계약서에 있는 근무형태나 주당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 배우자 동반휴직을 신청해서 갔다가 거기서 채용이 되어 고용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그 때에는 동반휴직은 복직하고 고용휴직을 새롭게 청원하면 된다. 서류를 보내고 받는게 좀 복잡하긴 하겠다.

 

- 고용휴직 중 국내에 잠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그 학교의 허가사항일 듯 하다.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니 그 쪽의 규칙대로 진행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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