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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규정

육아휴직

by 이런교감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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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교육공무원이 대상,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교육공무원도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말이 중요함.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되면 가능. 그러므로 만8세의 초등학교 3학년도 가능. 단, 생일이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도 휴직이 가능. 동시에 하면 한 명만 수당을 받음. ㅠㅠ

 

-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가능. 분할도 가능. 가급적 학기 단위. 방학 전후로 꼼수쓰지 않기.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에는 모두 들어가나 호봉승급은 최초 1년만 들어간다. 다만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을 다 인정함.

 

- 육아휴직은 봉급은 지급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 3개월까지는 월봉급의 80퍼센트를 주는데 상한이 150, 하한이 70, 4개월부터는 50퍼만 주는데 상한이 120 하한이 70이다. 이 때 육아휴직 수당은 그 금액 모두 주는 게 아니라 85퍼만 주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나머지 15퍼를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복직안할까봐 그러는건가?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일시불로 낼 때의 충격을 좀 덜어주기 위함인가. 

 

- 육아휴직 수당은 머리가 좀 아픔. 매뉴얼을 실제로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가늠이 안 감. 이해안되는 건 안 씀.

 

- 바로 아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됨. 왜 150만원이 나오고, 왜 250만원이 나오는지. 누가 알면 댓글로 써 주기 바람.

 공무원이 2015. 7. 1.∼ 7. 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 봉급액의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2019. 2. 1.∼ 4. 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2. 1.∼ 3. 31.까지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지급(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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