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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규정

호봉 재획정과 정정

by 이런교감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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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재획정을 한다. 자격변동이나 학력변동이 있는 경우인데 학력은 중복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살펴봐야 하고, 보통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때 호봉 재획정을 한다.

 

- 징계를 받아서 승급제한 기간을 받았는데, 징계처분기간이이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승급제한 기간을 다시 승급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호봉재획정을 한다. 물론 징계기간은 포함이 안된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모두 한다. 편해진건가? 프로그램 누가 만들어 주면 좋겠구만.

 

- 호봉이 잘못 획정되거나 승급이 잘못되었을 시에 호봉을 정정한다.

 

- 호봉이 정정되면 그것으로 인해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되었을 때는 소급하여 지급받거나 반환 청구 된다. 돈을 더 달라는 건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건 시효가 5년이다. 이건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월급 명세서를 보고, 일일이 호봉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누락하는 것도 결국 본인이 한 것일텐데. 

 

- 세상에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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