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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규정

교육공무원의 수당

by 이런교감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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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 : 월 봉급액의 0~50% 준다. 보통 1월, 7월에 나온다. 1년하면 5%가 더 나오는 거고, 2년하면 10퍼가 더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하게 되면 50%가 더 나온다. 

 

-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이상하면 10년까지는 5만원, 15년까지는 6만원, 20년까지는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 준다.

 

-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 준다. 이것때문에 말이 많긴 하다.

 

-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4만원이고,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이다. 다른 부양가족은 1명당 2만원 준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분기별로 주는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원해 주면서 모두 없어진 듯 하다.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줬었다. 

 

-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에서 이야기했으니 패스.

 

- 보전수당은 교장 7만, 교감은 1만이다. 교감이 만원이라고? 헐

 

- 교직수당은 모두에게 월 25만원씩

 

 - 교직수당 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55세 이상인 교원들에게 월 5만원을 주고, 부장교사는 월 7만원. 학급담임은 월 13만원, 보건, 영양은 월 3만원, 사서, 전문상담은 월 2만원이다. 

 

-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다르다. 1시간에 11,330원부터 14,433원까지. 이걸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해야 하고 하루에 최대 4시간 밖에 안되며 아무리 많이 해도 57시간까지 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치고, 월 57시간을 채우려면 5시 퇴근을 기준으로 매일 9시에 퇴근하면 만땅 채울 수 있다. 저녁이 없는 삶이군. 그리고 받는 60만원..

 

- 관리업무 수당은 교장이 받는다. (4급 상당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월봉급액의 7.8%라고 한다. 대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받지 못한다.

 

- 정액 급식비는 월 14만원이 나오나 보다. 그 중 급식비로 7만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 설날과 추석때 나온다.

 

- 직급보조비가 나오는데, 교장은 40만, 교감은 25만 나온다. 장학사는 165,000. 이걸로 직급의 위계가 결정되는 군.

 

- 이런건 월급명세표와 비교하면서 봐야 의미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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