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간선택제
1. 전환대상 : 희망자 (수석교사 제외, 특보영사상 제외, 정기전보 대상자 제외) 2. 기간: 1년 3. 전환 사유: 육아, 가족간병, 학업,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시간선택제를 많이 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개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 - 교육청 선정 기준을 많이 고려함. 1순위 : 정도 심한 장애인 간병 2순위 : 8세 이하, 다자녀를 둔 교육공무원 (나이 세분도 가능) 3순위 : 육아 4순위 : 가족간병 5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고연령자순) 4. 2명이 한 조. 1명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짝을 이룸. (다른 학교 가는 1명은 전보발령) 5. 담임 불가, 교과전담교사로 배치. 8.31 명퇴 불허, 휴직, 면진 원칙적 불가, 기간동안 전일제 재전환 원칙적 금..
2024. 1. 29.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3.1.1.)
# 아래 내용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음 2. 여기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월급을 받으면서 돌봄휴가를 쓴다는 거고, 무급은 나중에 월급에서 일할 계산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가급적 유급을 써야 함. 3. 유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미성년자와 장애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경우이고, 연간 2일만 가능함. 2명일 경우에는 3일까지 가능함.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도 1명이라도 3일 가능함.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확인) 4. 유급은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도 가능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2023. 7. 3.
교육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 : 월 봉급액의 0~50% 준다. 보통 1월, 7월에 나온다. 1년하면 5%가 더 나오는 거고, 2년하면 10퍼가 더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하게 되면 50%가 더 나온다. -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이상하면 10년까지는 5만원, 15년까지는 6만원, 20년까지는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 준다. -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 준다. 이것때문에 말이 많긴 하다. -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4만원이고,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이다. 다른 부양가족은 1명당 2만원 준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분기별로 주는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원해 주면서 모두 없어진 듯 하다.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수업료와..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