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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간제 교사의 연가와 병가, 특별휴가 1.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2. 연가는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이 중요. 단절없는 재계약일 경우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3.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X 계약월 수 / 12 (소수점이하 반올림)- 15일 이상은 1개월이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3개월 근무를 한다면.. 11일 X 3/12 = 2.75 이므로 3일. -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므로 6개월까지는 6일 나오는데, 7개월인 경우에는 6.41이 나오므로 6일 나온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 4. 만약 연가일수가 초과되면 (실수로라도..) 결근 처리되어 급여에서 환수된다. 5. 병가도 60일을 계약월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병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기에 후.. 2025. 5. 23.
2025 교원의 특별 휴가 중 경조사 휴가 1. 특별휴가의 종류는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조사 휴가. 2. 경조사별 휴가일수 : 휴가일수에 토요일, 공휴일 은 산입하지 않음 3. 경조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단 본인 결혼휴가는 가능. 사유발생한 날부터 (결혼한 날, 혼인신고한 날 중 택1)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 단 휴가 마지막 날은 30일 범위에 있어야 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90일도 가능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결국 학교장의 판단) 4.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120일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총 20일. 쌍둥이 (그 이상도..)는 25일을 5회에 .. 2025. 5. 22.
교원의 휴직 - 동반휴직 근거 : 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을 하게 된 경우 따라가는 휴직 2. 3년 이내이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자옫 가능. 그래서 총 6년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국외근무 기간을 넘어설 순 없음. (껌딱지?) 3. 휴직이 3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한 경우에도 3년을 다 쓴 것으로 계산. (분할 사용의 개념이 아님)-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새로운 휴직으로 처리. (나라가 바뀐다거나 회사가 바뀐다거나..)- 휴직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다면 계속 외국에 있을 수도 있음. 4. 필요서류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실제 출국 이.. 2025. 5. 20.
2025 초등 교외체험학습 지침 (서울) 1.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 계획이 무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필요. 그리고 사전 허가가 필요. (사후가 아님) 2. 시행령과 훈령상으로 출석 인정됨- 미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위의 사유로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특히나 불법 어학연수, 상업적 체험학습 여부를 신중히 판단.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 확인- 장기간일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전 제주도 체험학습 간다고 하고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의 영향..)- 연속 5일 초과할 때에는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2025. 5. 13.
2025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1. 예산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모두 다 해 준다는 건 아님) -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실근무경력, 보직교사 경력, 생년월일 순 -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문. (분할 교부 예산이 생기고 있음) 2. 2025년 7월말에 최종 확정 통보 3. 명예퇴직 수당은 8.29(금)에 지급 예정 (8.31이 일요일이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연금법 25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이고,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사람이 대상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통보가 중요..) - 장계 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강등․정직 : 18.. 2025. 5. 12.
(안전)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대전 명재남 교사의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인해 학교도 못 믿을 곳이 되어 버렸다.그래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사업.- 저학년 우선이고, 2025년 기준으로 1, 2학년 우선- 위급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발생한다. 100db이라고 한다. 100db이 얼마인지 이해가 안가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사용법을 찾아봤는데, 그냥 소리만 나는 듯 하다. - 아직 동영상은 제작 중.- 배터리는 CR2430 을 쓴다고 한다. 사용법 안내는 https://www.gabotech.com/gabohelp/sub.jsp GABOTECH 개인 호신 제품 서브◾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긴급상황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긴급호출(.. 2025. 5. 7.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 (2025.2 안내공문) 작년 내용과 달라진 것 없음. 1.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할 수 없음- 사전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 받아야 함- 사전 신청이 중요함.. 사후가 아닌. 2.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는 모두 허가 신청 대상-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거나, 단순 취미, 자기 계발 활동은 제외 (그래도 복무담당부서의 판단을 받는게 좋음) 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도 겸직 허가 신청- 신청 후 최종 허가 받을 때까지 새로운 콘텐츠 방송 업로드 금지- 수익 창출 요건이 있으면 무조건- 수익 창출 요건이 없더라도,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TV 주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수익과 상관없이 사전 보고 후 홍보부서의 협의 거쳐 가능 4. 휴직 중.. 2025. 2. 1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규 개정 안내 (2025.2.11)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5. 02. 11월. 기준.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2025. 2. 18.
2024 시간선택제 1. 전환대상 : 희망자 (수석교사 제외, 특보영사상 제외, 정기전보 대상자 제외) 2. 기간: 1년 3. 전환 사유: 육아, 가족간병, 학업,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시간선택제를 많이 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개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 - 교육청 선정 기준을 많이 고려함. 1순위 : 정도 심한 장애인 간병 2순위 : 8세 이하, 다자녀를 둔 교육공무원 (나이 세분도 가능) 3순위 : 육아 4순위 : 가족간병 5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고연령자순) 4. 2명이 한 조. 1명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짝을 이룸. (다른 학교 가는 1명은 전보발령) 5. 담임 불가, 교과전담교사로 배치. 8.31 명퇴 불허, 휴직, 면진 원칙적 불가, 기간동안 전일제 재전환 원칙적 금.. 2024. 1. 29.
초등학교 취학, 입학, 면제, 유예 1. 취학: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을 처음 받는 것. 입학: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것. 대충 이 정도로 이해. 2. 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열람 작성하고 통보하면 학교에서 예비소집을 함 - 요즘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 - 그래도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학교를 가야 함 - 취학하는 학생의 안전과 소재파악이 목적이기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함. (안되면 영상통화라도) 3. 예비소집에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 아이 확인하고 학교에서 안내서류 (돌봄안내, 입학식, 분반 등)를 받으면 끝. 4. 예비소집을 못가는 사유가 있을 시 해당학교에 연락하여 다른 시간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5.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1) 취학통지서 받은 학교에 알리고, 2) 이사 간 동사무소에서 받은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3) 새로운 .. 2024. 1. 10.
육아시간 - 오전 오후 분할이 가능한가? 1. 육아시간은 2024. 1. 8.
2023년도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1.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2. 티처캠퍼스나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있는지 조차 모름. 3. 2021년도 것이 있어서 찾아봄 3.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나 티처빌,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국교총과 YBM이 올라왔는데 YBM의 약진이 눈에 띔. 4. 교육청 부설(?) 연수원들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굳이 사설 연수원에서 학점을 채우려 듣는 사람은 많이 없을 듯. 의무연수만 해도 15시간 이상 나오고, 그 외에도 안전연수, 통합교육연수 등 의무로 하는 연수들이 많다보니 그것만 들어도 일년에 60시간은 나오는 것 같음. 5.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4학점짜리 연수. (평정에 들어가기에 신경이 쓰임) 그리고 굳이 연수를 들어야 한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연수. 그리고 한국사 연수. 다행히 5년이 .. 2024. 1. 4.
2023.9 가족돌봄휴직 처리요령 추가 안내 (예전 가사휴직) 2023.07.04 - [인사실무/2023] -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worldschool.tistory.com 2차로 추가해서 안내 (23년 9월 안내) 1. 휴복직 구비서류 변경 -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까지가 필수이고 - 필요시 돌봄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학교장의견서가 빠짐 2.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임용권자가 사유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 학교장휴직이 아니므로.. 2023. 9. 26.
교원의 휴가 - 연가, 병가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어려우면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 절차를 취해야 함. 다른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음 2.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함 - 예외사유 있음. 9가지.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생신, 기일,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 병가 모두 사용한 후, 방통대, 장례식,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퇴직 준비 등) 3. 연가일수는 NEIS에 잘 안내 되어 있음 4. 연가 일수는 실제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해에 병가를 오랫동안 쓰거나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연가 일수.. 2023. 8. 29.
2023.8.1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6067 의견을 받는다는 걸 보니, 최종안은 바뀔 수도 있음. 1. 용어의 정의 - 교육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따른 활동 -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이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고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 - 주의 : 학생 행동의 위험성.. 2023. 8. 29.
2024.3.1. 초등학교 전보 원칙 주요 변경 내용 (서울시교육청) 1.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는 전보 대상자의 15% 이내에서 2회(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신설) - 실효성은 없어보임. 유예받으려고 보직교사 더하는 경우는 없을 듯. 2. 보직교사 경력은 최근 실 근무경력 5년 이내의 보직교사 경력 인정 - 10년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 그러나 얼마나 될런지는 모름. 3. 경합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 변경 : 관내계속 거주 기간 및 보직교사 경력 - 기존에는 관내 계속 거주 기간이 먼저, 보직교사 경력이 두번째 였으나 둘이 하나로 합쳐짐. 어떻게 계산될 지 모르겠음. 4. 비경합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 변경 : 관내 거주자 우선 배정, 보직교사 경력, 거리,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순 - 보직교사 경력이 거리보다 먼저 감. 5. 결국 보직교사 경력이.. 2023. 8. 28.
9.4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 수업일에 교사의 복무 1.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이 된다면 2. 교사는 방학과 마찬가지로 41조 연수가 가능 3. 그런데 집회에 나간다면 불가능 4. 41조 연수는 근무지외 연수를 허락하는 거고, 연수가 집회참여일 수는 없으니 5. 맘편하게 그냥 연가를 쓰는게 가장 좋음 6. 수업일이 아니기에 학교장이 허락하기에 좋음. (학교마다 전결규정이 따라 진행) 7. 오후에만 참석한다면 오전은 41조 연수, 오후는 조퇴 8. 그냥 41조 쓰고 몰래 집회에 간다고 하면? 굳이 그러지 않으시길. (본인을 위하여. 그냥 당당하게 쓰고 나가시길) 9. 그날 불행히도 수업일이라면? 10. 연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써야 함. - 여기서 나오는 9번에 집회가 들어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결국 소명이 필요한 부분임. - 판단의 주체는 학교장이지 내.. 2023. 8. 26.
초중등교육법 상 휴업 휴교와의 비교, 임시휴업 권한은 학교장 1. 재량휴업일과 임시휴업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2. 아무리 찾아봐도 두 단어의 차이점이나 비교는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시행령을 뒤짐 3. 각각의 항이 각각인건지 이어진건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함. 어쨌든 휴업일이라는 말과 임시휴업이라는 단어가 나옴 4. 일단 초중등교육법부터.. - 교육청에서 휴업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업해야 함 (수업, 등교 정지 - 교사는 출근 하지만 41조 연수 가능) - 휴업하지 않으면 휴교처분도 가능함 (단순한 관리 업무 외 학교 모든 기능 정지) - 휴업과 휴교의 차이가 규정됨 5. 시행령을 살펴보면 - 1항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운위 심의 거쳐 정하라 - 2항은 비상재해때 학교장이 임시휴업 가능하다 그러면 3항에 따라 곧바로 보고하라 - 토요일.. 2023. 8. 26.
(23.07.18 시행)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 - 다태아 출산관련, 공가 및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및 사용범위 (90일 내 1회 분할에서 120일 내 2회 분할) 확대 - 시점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가 임신검진휴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1. 다태아는 쌍둥이 이상. 여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 여기에 맞춘 것으로 보임 2. 배우자 (보통은 남자겠지?)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2회 분할 가능. 5일씩 세 번이 가능. 혹은 다르게도 쓸 수 있음. 어쨌든 3번 3. 7월 18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 적용 4. 공가일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검진이나 예비군 훈련 등. 건강검진은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듯.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됨. (통보가 와.. 2023. 8. 21.
방학이라 좋다 교감도 방학이 좋다.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으니, 민원도 없고, 학부모도 조용하다. 공사하는 인부들만 잔뜩인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다. 그래도 돌봄교실 아이들은 예쁘게 인사를 한다. 마냥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좋으련만. 왜 이리 결재할 공문은 많은지 교사일때는 몰랐을 아니 알 필요가 없을 내용들이 많다. 보험료에 강사료에 과목경정에 성립전, 수당, 원인행위, 일계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꾸준히 바쁘네. 점심만 해결된다면 근무조건이 딱 좋겠건만 2023. 7. 26.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포함 - 언제 온 공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온 거라 생각되는 서울시교육청 질병휴직제도 운영 참고사항을 근거 - 서울시교육청 인사실무매뉴얼 2023 참고 1.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로 2년까지. 2. 2년 질병휴직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새로운 질병휴직인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은,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음. 상당기간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로 해석할 지는 잘 모르겠음. 3. 복직을 했는데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직권면직이 타당함. 그래서 최근에는 상시 명예퇴직 제도가 생겼음. 질병인 경우에만. 4. 질병휴직은 1년 이하 70퍼센트의 보수를 주고 1.. 2023. 7. 5.
가족돌봄휴직 (2023.4.19 시행) -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정리함 - 2023 인사실무매뉴얼에는 아직도 가사휴직으로 나와 있음. 1.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에서 돌보기 위하여로.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간호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돌보기 위함이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음.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해도 여러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됨. 손자녀도 비슷함. 3. 세부휴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모두가 중요함. - 첫번째는 어렵지 않을 듯 한데 - 두번째는 멀리 사시는 분일때 해당될 듯 - 세번째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 그걸 증명하면 될 듯 - 그에 따른 증빙은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 2023. 7. 4.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3.1.1.) # 아래 내용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음 2. 여기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월급을 받으면서 돌봄휴가를 쓴다는 거고, 무급은 나중에 월급에서 일할 계산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가급적 유급을 써야 함. 3. 유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미성년자와 장애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경우이고, 연간 2일만 가능함. 2명일 경우에는 3일까지 가능함.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도 1명이라도 3일 가능함.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확인) 4. 유급은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도 가능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2023. 7. 3.
교육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 : 월 봉급액의 0~50% 준다. 보통 1월, 7월에 나온다. 1년하면 5%가 더 나오는 거고, 2년하면 10퍼가 더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하게 되면 50%가 더 나온다. -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이상하면 10년까지는 5만원, 15년까지는 6만원, 20년까지는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 준다. -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 준다. 이것때문에 말이 많긴 하다. -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4만원이고,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이다. 다른 부양가족은 1명당 2만원 준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분기별로 주는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원해 주면서 모두 없어진 듯 하다.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수업료와..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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